IP Camera 혹은 CCTV를 실외(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 고객님들께서도 필요하신 부분일 듯 하여.. 첨부하여 봅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의 CCTV 조치사항 참고 링크 클릭이 귀찮으신 분을 위해 내용을 옮겨보면.. 1.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2.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목적, 촬영장소와 범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3.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4.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 공개 금지-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5.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 공개- 개인영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