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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관심/자동차

2022년 1월 1일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단속에 대한 내용을 경찰청에 문의했습니다.

몸담고 있는(?) 자동차동호회에서 어제 갑자기 이슈가 되는데, 한분이 공단에서 들었다고 하시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셔서, 관련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통화하고 통화해보니~ 이랬다는것보다는, 확실한 내용이 필요해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했고, 하루만에 답변이 왔네요.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진행 기준이 변경된다는 말이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답변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은 따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맨 아래쪽의 요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차로 진행 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1. 직진방향 적신호 - 보행신호 청신호 : 진행불가 2. 직진방향 적신호 - 보행신호 적신호 - 우회전 후 보행신호 청신호 - 보행자 있음 : 진행불가 3. 직진방향 적신호 - 보행신호 적신호 - 우회전 후 보행신호 청신호 - 보행자 없음 :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 보행자 있음의 기준 :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진행 기준이 3항의 경우에 진행이 불가능하며, 단속 대상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관할청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만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

 

답변내용 중 연락처와 민원번호는 삭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마의 통행방법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경찰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규정에 따라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처럼
1.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때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하지 못하며, 보행신호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가능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이러한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라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하며,
3.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중인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타 문의내용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으로 연락주시거나, 국민신문고로 의견 남겨주시면 신중히 검토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진행방향에서 만나는 정지선 다음의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인 경우에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진행 가능.

2.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인 경우에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진행 가능.

3. 우회전 전이건 후건,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당연하죠?)

 

추가로, 1항 답변내용 중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어렵네요 -_-;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더 좋았을텐데.

 

답변에 있었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규정이네요.

일단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는건, 아직 개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말이며, 법은 개정 후 시행일자를 공포하게 됩니다. 즉, 2022년 1월 1일부로 횡단보도 통행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것은 없습니다.

 

단!! 보행신호가 청색등일때 아무리 조심해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와의 사고시 중과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에요!